[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시국선언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지난 달까지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7월에 진행된 공무원 시국선언과 관련한 주요 피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정 위원장은 8월말, 오 위원장은 9월 초에 각각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대상 공무원들이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어겼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관할 지방 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모아 고발된 16명의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 및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시위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대상자 등을 포함해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토록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과 관련된 공무원 2명을 파면, 9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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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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