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대형 병원 조사,총 징수액 600여억원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특진비 명목으로 3000억원을 챙긴 8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강요해 온 것으로 알려져 2차 과징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행위가 포착된 7개 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좀 더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한 재심사 및 제재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기부금의 불법 여부와 교수들의 개인 리베이트 수수 규모 등에 대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45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혐의가 포착된 다수 병원에 대해 강도 높은 방문조사 및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들이 제약사 등에 강제해 수령한 기부금은 총 600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학원은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의 기부금을 받았고,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 병원 증측 경비 등 명목으로 163억원을 수령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 32억원, 대우학원(수원아주대병원)은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고려중앙학원(고대의료원), 가천학원(길병원) 등 3개 사업자는 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해 기부금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리베이트와 기부금 모두 대가성이 전제돼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나 취득 규모, 대상, 방식 등에서 병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부금은 리베이트와 달리 개별 진료과나 특정 의사가 아닌 병원 또는 대학에 거액으로 제공돼 포괄적인 거래관계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가성이 간접적이다"며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등 건물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령한 기부금은 순수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물론 병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지만 높은 사회윤리가 요구되는 대형 종합병원들이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근절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련 병원들은 '확실치도 않은 사실로 병원 이미지만 실추시켰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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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기간 동안 수령한 기부금은 7억여원에 불과하며 대부분 후원회의 자발적인 기부다"며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제약사 등이 발전기금을 기탁한다고 해도 받지 않고 있는데 공정위가 5년도 더 지난 일을 지금와서 들먹이고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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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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