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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창업, 어떻게 하죠?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주유소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중년의 최강욱 씨(가명ㆍ55). 그가 주유소 창업을 결심한 건 서울 외곽에 보유하던 토지 바로 앞에 왕복 4차선 도로가 뚫린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다.


부모로부터 받은 200여 평의 토지를 잘 활용해 멋진 주유소 사장님이 될 생각에 부풀어 있다. 60대를 앞두고 무기력한 노후 생활 대신 다시 한 번 젊은 청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점점 커진다. 주유소를 잘 키우면 자식을 위한 '하나'를 남겨줄 수도 있겠단 생각에까지 미친 최 씨는 주유소 창업을 결심하고 완벽한 창업 노하우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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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다'..부지 선정 및 적합성 분석부터
최 씨가 보유한 부지 인근은 평소 교통량이 많다. 여기에 왕복 4차선 도로가 뚫린다니 교통량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 주유소는 몇 개나 있을까. 주변을 꼼꼼히 둘러보니 주유소가 많지 않다. 특히 세차 시설을 갖춘 곳은 한 곳 뿐이다. 편의점이 있는 곳도 한 곳이다. 얼핏 봤을 때 세차 시설과 작은 편의점을 함께 갖춘 주유소라면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든다.

주변에 아파트와 공단 등의 상권이 취약한 점은 아쉽다. 하지만 3년 뒤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란다. 당장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수익이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땅 있다고 주유소 아무나 하나..주유소 등록 작업
땅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주유소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유소 설치가 불가한 곳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 아무리 교통 요지에 있는 부지라도 용도가 적합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검토 결과 최 씨는 주유소 등록이 가능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참고로 자연환경보전 지역, 농림 지역, 전용주거 지역, 보전녹지 지역,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주유소 설치가 불가하다. 또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유소 이격 거리)에 의거, 수평거리 기준으로 공동주택으로부터 25m,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유치원, 경로당 등은 50m 이내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하며, 500m 초과해도 문화재심의위원회 필요 시 공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은 주유소 설치가 불가하다.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주유소에 대한 거리제한은 없으나 제조소 및 저장소는 거리로 적용한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 39법), 건폐율, 용적률 등도 고려해야 한다.


주유소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유기 설치 명세서, 토지등기부 등본, 도면(건물, 지하탱크 배치도, 평면도), 공중화장실 시설명세서 및 도면 등의 인허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행정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주유소 등록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주유소 건축 및 위험물 설치 허가
최 씨가 이제 할 일은 주유소 건축을 위한 설계사무소를 찾는 것. 부지 선정과 인허가 문제는 직접 해결할 수도 있지만 설계는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설계사를 찾은 그는 "주유소 설계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위험물 처리와 저장 시설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차라리 정유사를 통해 추천 받는 게 좋을 것"이란 답변을 듣는다.


주유소 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정유사 상담을 미뤄왔던 최 씨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 홈페이지를 뒤적인다. 각 정유사마다 주유소 설립에 대한 도움을 주는 지원부서가 있는 것을 알고선 차례로 상담 일정을 잡는다. 부지 선정과 인허가 문제를 혼자 알아서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는 정유사 지원에 믿음이 생긴 그는, 한 정유사로부터 복수의 설계사무소를 소개 받고 다시 일을 진행한다. 방화벽, 4단 유수 분리조, 트렌치, 바닥, 통기관, 누유 검지관, 계량관, 주유기의 설치 간격, 주유배관, 캐노피 등 주유소 설립을 위한 많은 시공 과정들은 설립 시 각각의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들린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석유 제품을 공급 받을 정유사를 정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유소 건설 공사 '시작과 끝'
이제 건축 공사비를 산정하고 시공사를 골라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업자등록 신청도 이때 진행된다.


건설을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최 씨는 이제 주유기와 세차기 홈로리 등 설비를 구매해야 한다. 정유사를 통하기도 하고 직접 시장 조사를 통한 가격 비교 후 구매도 가능하다. 사장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선 건축물 사용 승인 및 위험물 설치 완공 검사를 또 거쳐야 한다. 석유판매업도 등록한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함께 일할 직원을 뽑는 절차가 남았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최 씨 주유소는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유소 개업 준비 및 영업 시작
주유소 완공 후엔 해당 정유사와 제품 공급 등에 대한 각종 계약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도장, 홈로리 도색, 폴사인 및 탱크 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씨는 본인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 아래 정직원 3명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사원 6명을 채용한다.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판촉물을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시점이다.


드디어 개업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최 씨 주유소엔 고객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깨끗한 새 주유소에서의 친절한 주유 서비스는 물론 깔끔한 세차 시설, 간단한 휴식 공간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고객들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3달. 최 씨는 이제 어엿한 사장님의 꿈을 펼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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