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현대증권은 하이닉스반도체가 본사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1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9.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이닉스는 소송 청구 이유에 대해 "지난 1997년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는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면서 현대중공업이 CIBC로부터 이 주식을 재매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면서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하이닉스에 교부했으므로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과의 소송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은 "적극 응소함은 물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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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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