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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사회적기업 1호 '서울클린서비스센터' 10월 설립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형 사회적 기업 1호인 '서울클린서비스센터'가 오는 10월 설립돼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2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일자리 확보와 자활·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공동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육성키로 하고 청소 사업분야 14개 자활공동체를 '제1호 서울형 사회적 기업'(서울클린서비스센터)으로 설립한다고 밝혔다.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서로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구성돼 운영되는 곳이다. 경영지원과 6개월 간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만 있을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은 없다.


하지만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인증받을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경영지원이 가능하고 시설비, 임대료 등 최대 4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도 많은데 4년간 법인세, 소득세 50%가 감면된다. 재정적으로도 취약계층을 추가 고용할 때 최대 2년간 100명까지 1인당 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4대 보험, 경영컨설팅(1년 1000만원), 전문인력(최대 3명, 월 150만원)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16개 청소 자활 공동체 6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126개 학교의 화장실 및 복도 청소, 42개소의 건물 일상 관리 및 입주청소를 해오고 있다.


이번에 이중 14개 자활공동체(60명)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해 광역자활 공동체 지정을 받은 후 10월 말 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자활 공동체 경영 상황 및 참여자의 가계 형편 등을 고려해 사단법인의 조직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탄생하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판로 확대와 제반 마케팅 연계 지원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설립 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자치구별 2∼3개 학교의 작업물량을 배분하고 SH공사, 시립병원 등 산하기관 등과 용역계약을 주선할 예정이다.


신팔복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서울형 사회적 기업은 설립 이후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인건비 및 재정 지원보다 독자적인 수익창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설립 전부터 인증 후 사후관리까지 토털 서비스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0년 상반기까지 집수리, 산모도우미사업단 등 우수 자활공동체를 2개의 광역단위 사회적 기업으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자활센터별로 '서울형 복지' 대표사업을 발굴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1년까지 모두 50개 기업 12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을 말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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