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공항 내 본사 사무실 등 철거
한성 “과한 처사” … 공항公 “10개월 무단점유”
[아시아경제 노형일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첫 저가항공사 한성항공이 공항에서 쫓겨났다.
29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와 한성항공에 따르면 28일 법원이 집달관들을 통해 청주공항의 한성항공 본사 사무실과 발권카운터, 간판 등을 강제철거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공항공사는 한성항공을 상대로 법원에 건물인도명령을 청구, 법원은 한성항공 측에 지난 20일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한성항공은 지난 27일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상황에서 집행된 철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법원결정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60여 명의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회생노력 중인데 본사건물을 철거한 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항공사는 이번 철거에 대해 기업회생절차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사용에 관한 계약기간이 끝난지 10개월 이상 지난 상태다. 정당한 법 집행일 뿐”이라며 “철거한 공간을 쓰려는 수요가 있어 임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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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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