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조영주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다음달 한달간 경찰과 합동으로 적재함 미덮개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있어도 덮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6월에도 같은 단속을 벌여 239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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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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