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격자료 내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및 부당이득금 돌려받아
[아시아경제신문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칠판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재조사를 위한 대대적인 현장실사작업에 나섰다.
조달청은 24일 서울?경기지역 칠판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허위가격조사자료를 낸 사례가 경찰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본청 감사담당관실이 내달 9일까지 전국 칠판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재조사를 위한 현장실사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칠판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허위가격자료를 낸 업체가 드러나면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제재로 공공조달시장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주 초 경찰수사에서 문제가 된 수도권지역 칠판제조 J사 제품 값을 다시 조사한 결과 전체 7개 규격제품 중 3개에 대해 허위서류를 조달청에 낸 점을 확인, 조처한다.
조달청은 값을 부풀려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돈 모두를 거둬들이고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업자들도 제재할 방침이다.
또 허위서류제출과 관련, 전체 칠판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다시 하고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된 전체품목으로 값 조사도 확대한다.
최영환 조달청 장비구매과장은 “칠판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허위가격자료를 내온 게 드러났으므로 전체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재조사 현장실사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실사작업결과 값을 부풀리기 위한 정황이 드러나면 부정당업자제재는 물론 부당이득금 모두를 거둬들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