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노형일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게임장업주 등 1006명을 붙잡아 이 중 3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대전지역 416개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 ‘바다이야기'와 ’울쌈바' 등 사행성게임기기 1만4347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주로 빈 상가를 빌려 노래방, 유통업체, 교회 등으로 꾸민 뒤 업소 밖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 단골손님만 골라 들여보내는 방법을 썼다.
또 철판출입문을 3중으로 설치하거나 비상대피로를 둔 업소도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영업형태가 교묘해지고 있어 영업장 내부의 에어컨과 환풍기 전원을 밖에서 차단해 손님들이 스스로 게임장 문을 열고 나오도록 해 단속한 적도 있었다”며 “서민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꾸준한 단속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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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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