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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재정부 연구소 "탄소세 2013년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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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내에서도 일고 있는 가운데 이탄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5년뒤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정부 산하의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이탄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중국 연구기관들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남용을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붙이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23일 재정부 연구소에서 나온 이번 주장은 후 주석의 발언과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맞물리며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구소는 다만 경제발전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탄소세 부과시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2013년 정부의 자원세 도입 이후가 적절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세 부과액은 배출 이산화탄소 1톤당 10위안(약 1750원)이 적정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탄소세 수입을 중앙정부에 70%, 지방정부에 30%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연구소가 탄소세를 부과할 주요 대상으로 석탄의 최대 수요처인 화력발전소를 꼽았으며 대신 개인 수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탄소세 관련 연구를 벌이고 있다.
장커쥔(姜克雋) 발개위 에너지연구소장은 올해 정부측에 2개의 제안을 냈는데 탄소세 부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결론이 담겨있다.
지난달 장 소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돼 2030년에 최대를 기록한 뒤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내 에너지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전세계 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정부가 세금 부과를 통해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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