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장남의 병역 편법 의혹과 관련, "전문의의 검증과 병무 행정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위가 주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2002년 8월 과체중으로 3급 판정을 받았지만, 불과 45일 만에 재검을 신청해 의존성 성격으로 정신병력 판정을 받았다"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후보자의 장남은 공익 근무 당시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누가 옆에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는 병인데 어떻게 불안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백 후보자는 "유학 중에 (장남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관련 자료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진료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의 프라이버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결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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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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