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89명, 반대 12명…경기도 조만간 조례 공포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계획안이 경기도교육청의 반대에도 결국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 교육국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안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가결했다.
결과는 재적의원 101명 중 찬성이 89명 반대가 12명이었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정문식(고양3)·임우영 의원(파주1)과 무소속 이희영 의원(양평1), 민주당 백승대(광명2)·박세혁(의정부3)·김경호 의원(의정부2)이 5분 발언 등을 통해 찬반토론을 벌였다.
찬성 토론에 나선 이희영 의원은 “도교육청은 대외유출을 금지하는 교육감 특별 지시사항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 총동원령까지 내릴 중대한 사안이었다면 직접 도지사나 의장을 만나 진지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영 의원은 “교육국 설치안의 분장 사무표를 보면 도교육청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왜 확대 해석해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며 “도 교육국은 반대시 설치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경호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교육국 신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반대의견제시와 경기도민들의 의견도 제출했지만 의견을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백승대 의원도 “교육국 명칭은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도의회와 도청은 명칭변경을 심도있게 논의 필요가 있다”며 “교육국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수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백의원의 교육국 명칭 수정발의안은 재적의원 100명 중 11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박세혁(의정부3)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목적이 대학유치이지만 서강대, 국민대 등은 계획이 무산됐고 이화여대도 토지주와의 논란이 일고 있다”며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사무범위 이탈이자 월권이다. 기구설치 일반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관할할 교육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국 설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정신을 도외시한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해왔다.
한편 도는 조직개편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조례를 공포하고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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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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