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한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1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성매매에 사용한 혐의로 33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 원권 지폐 120장을 위조했다.
이를 이용해 성매매에 나선 그는 지난 5일 인천 모 여관에서 미성년자인 17살 B양과 성관계를 갖고 위조지폐 20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위조한 지폐 120장을 모두 성매매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위조지폐 신고를 꺼릴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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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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