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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임진강 사태는 국제관습법 위반"

외교통상부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6명이 사망한 사태과 관련해 "이번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판단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대응은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 경우 국제법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국가책임은 원상회복, 사과, 재발방지, 가해자 처벌, 진상 해명, 손해배상 등이 있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위반여부를 조사했지만 북한과 우리 모두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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