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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공개변론서 치열한 공방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방송법 등과 관련,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려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간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책임 소재와 위법성을 가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신문법·방송법·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 등 3가지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심판대상이었다.


양측은 방송법 수정안에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각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박재승 변호사는 "미디어법은 국민 대부분이 반대한 법안"이라며 "다수라 해서 어떤 사건에서나 다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소수의 횡포이며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김형오 의장 측의 강훈 변호사는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은 무조건 통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국회 표결 절차상에 있어서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는 계기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점을 감안해 공동연구팀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 사무처에 CCTV 영상물을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앞서 야당의원 93명은 지난 7월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변론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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