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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사건.."北에 손해배상 받긴 현실적으로 힘들어"

법조계 "소송제기는 가능하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피해자는 정부ㆍ수자원공에 소송 제기 가장 현실적


북한이 지난 6일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댐을 무단 방류해 우리 국민 6명이 사망ㆍ실종한 사건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북측에 손해해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북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금전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입을 모았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광화문의 C 변호사는 10일 "이번 사건은 국제법적 이슈로 국제법 위반은 위반"이라며 "국제법에는 하나의 하천을 두 기관(정부)이 사용한다면 재해ㆍ재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199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 등 국가간 경계지역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과 관습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그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북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낫다.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한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B 변호사도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지 여부가 상당히 애매하다"면서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경우도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중개위원회'를 통해 해결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서초동의 다른 K 변호사 역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재판 절차도 쉽지 않다"며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런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부가 있는지, 재판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우니라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북한이 판결에 따를지도 의문이어서 상징적인 소송 제기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정부나 한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앞서 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당연히 북한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분명하게 요구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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