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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세종시법 이전대상기관 명문화 추진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8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기관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초 참여정부 때 계획했던 이전기관 14부 4처 2청을 현재의 정부의 기관 조직 및 명칭에 맞게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했다.

또한 행정도시 정부청사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2014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원 의원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행정도시로 이전할 기관의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변경고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하는 행정도시가 제 모습과 제 기능을 갖추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추진 이전에 정부가 이전계획의 변경고시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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