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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안 184건 처리 시급"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이 184건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입법추진 예정 법률안은 8월말 기준으로 449건으로 이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85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나머지 264건(59%)은 아직 정부내 입법절차가 진행중이다.


법제처는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184건"이라며 "113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이 아직 71건이 남아 있어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해야하는 법률안에는 소득세법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과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3건이 대표적이다. 또 공연법 등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5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이 포함돼있다.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충할 기회인 만큼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주요 법률안>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배려
§ 소득세법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및 세원 투명성 제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수강료 공개를 통하여 학원 수강료 안정화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의 유연성 강화 및 근로자 수급권 강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산업 차원의 재원 조성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및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국정과제 관련
§ 우주개발진흥법 :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수단의 다양화 및 관련 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연금법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가 중심?상설화,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수익률 제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


◆제도개선
§ 공연법 : 공공공연연습장 및 안전진단 기관 설치를 통한 공연활성화와 안전 강화
§ 해양환경관리법 : 폐기물 해양배출업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일부 규제사항 완화
§ 고용보험법 :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 연장, 기간제근로자?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단축으로 취약계층의 생활보호 및 재취업활동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 개편, 공공기관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민영화?통폐합 등에 따른 연도 내 공공기관의 신규지정?변경 근거 신설,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개선으로 자율?책임 경영 강화


◆경제활성화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 합리화, 하도급자 보호 및 중소건설업체 보호 강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 :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 연장 및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도모
§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원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
§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대상지 확대


◆한미FTA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내 이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
§ 개별소비세법 :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
§ 우편법 : 국가독점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행기금의 확대, 피해보전
§ 특허법, 실용신안법 :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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