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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前 코레일 사장 "감사원 기관감사 왜곡됐다"

"감사원의 감사는 한국철도산업에 대한 몰상식 속에 이뤄진 졸속 조치다. 직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달 이뤄진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영성과 부풀린 적 없다"= 이 사장은 "철도공사의 경영 성과는 결코 부풀려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지적과는 달리 특별상여금도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급됐고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1900억원을 낭비한 적도 없고 낭비될 이유도 없다"며 "바르게 일하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감사원은 기관감사를 통해 철도공사가 2007년도에 경영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영업 외 이익을 통해 흑자로 전환되자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당 지급 사실을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성과급이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로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수정해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장은 "감사원이 용산역세권개발 등 영업외 이익을 경영성과로 보지 않는 후진국적인 사고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오히려 유례없이 높은 선로사용료를 정부에 지급하고 공공서비스부담(PSO) 보상액을 삭감당해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공사 출범 초기(2005) 606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06년 5260억원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용산역세권 개발 성공 등으로 2007년 1333억 원 흑자를 시현했다. 지난해 대비 당기순이익이 6593억 원이 개선된 이유는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이익 및 이연법인세 효과 5191억원 △경영개선종합대책(’06.8.23)에 따른 정부지원 증가 614억원 △자구노력 788억원 △운송수입 증가 1735억원(7.8%)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PSO 보상액 636억원을 삭감(2006년 3486억 → 2007년 2850억원)당했으며 선로사용료가 1372억원 증가(2006년 4803억 → 2007년 6175억 원)해 영업 손실이 2006년 5337억원에서 2007년 6414억원으로 늘었다는게 이 사장의 주장이다.


◇"특별상여금 정당한 돈이었다"= 또한 이 사장은 특별상여금 임의 지급에 대해 "당시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충분한 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모든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공사의 이사회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이며 이사회 안건은 일주일 전까지 기획예산처에 통보된다. 특별상여금 의결의 건도 당시 철도공사 제47차 이사회 회의록 안에 등재돼 있다.


여기에 2005년 공사 전환시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임금격차(15%), 공무원 연금 불이익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임금보전(연간 3%씩 5년간)을 의결했다. 이에 2005-2006년 2년 동안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총 6%를 지급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2007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등의 이유로 임금보전분 지급을 반대했다. 이에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임금보전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고 특별상여금 지급으로 임금보전에 갈음한다는 묵시적 동의하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 사장은 "철도공사는 공기업 경영평가시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경영평가위원에게 모두 설명했다"며 "경영평가위원에게 특별상여급 지급 배경을 설명하고 인건비 등에서 제외시킬 것을 건의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행정소송 불사하겠다"= 이 사장은 "감사원은 최고속도 150㎞/h 구간에 180㎞/h급 차량 구매계획으로1900억여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으나 단 한 푼의 예산도 쓴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감사원의 졸속감사로 직원들이 세금이나 축내는 파렴치한으로 몰렸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노력이나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지난 2007년 지급된 코레일의 특별상여금이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결정해 지난달 31일부터 환수작업을 펼치고 있다.


환수액은 직원 1인당 평균 100만원, 총 317억원 정도다. 이 사장은 1150만원을 반환금액으로 감사는 900여만원, 상임이사는 1000여만원을 내놔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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