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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민생활 안정기금 4000만원까지 융자

영등포구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대상은 영등포구 내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또 사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과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생활안정기금은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 중 일부, 병원비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장 임차·확장비용 또는 기계·설비 교체와 수리,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 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대출금리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 담보설정 또는 보증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청은 매월 수시로 영등포구 각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익월중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영등포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670-394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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