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브이엠은 한국외환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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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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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기자
입력2009.09.03 09:11
수정2009.09.03 09:12
제이브이엠은 한국외환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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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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