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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투약기준 넓어진다

신종플루로 확진됐거나 일부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타미플루 투여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 소견 상 합병증 의심 증상이 있는 비 고위험군 환자에게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당초에는 37.8℃ 이상의 발열과 함께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환자 중 ▲입원한 경우 ▲고위험군 환자(59개월 이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폐렴 등 중증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게만 약을 투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더해 37.8℃ 이상 2∼3일 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가래 등 폐렴 의심증상이 지속되면 의사 판단하에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조항이 더해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일선 의료기관에 곧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군이 아니거나 명확한 폐렴 소견이 없던 환자가 갑작스레 병세가 악화될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3건의 사망례중 2건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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