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社 ‘법적 위험관리’ 바탕 마련…외부접속시스템도 갖춰 법무관련 궁금점도 풀어
코레일이 ‘통합법무관리시스템(Legal Affairs Management System)’을 갖춰 본격 서비스에 나다.
26일 코레일에 따르면 갖춰지는 법무관리시스템은 사규 위주로 된 기존의 법무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법률자문·협약서 관리·소송업무상담 등 사용자 위주의 종합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종 법무관리정보가 빠르게 관리·활용됨으로써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법적 위험관리(Regal Risk Management) 바탕도 만들어졌다는 게 코레일 관계자 설명이다.
고창은 코레일 법무팀장은 “외부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자문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외부접속시스템도 갖춰 법무관련 궁금 점들이 보다 빨리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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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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