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에너지 절약, 환경시설 등 목적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
지난 20여년간 운영돼온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가 올 연말까지만 운영된 뒤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임투공제 시행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로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설비투자액 일부를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임투공제는 지난 1982년 불경기 때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키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기업들의 ‘호경기(好景氣)’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거의 매년 일몰시한이 연장돼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형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임투공제의 주된 수혜대상은 대기업이고, 특히 10개 대법인이 받는 수혜가 전체의 54%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임투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윤 실장은 “기업들의 법인세 2단계 인하 조치 등을 감안해 현행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이나 에너지 절약, 환경시설 등 목적별·기능별 세제지원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실장은 “임투공제를 폐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고, R&D 지원이나 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규모도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기업의 세(稅)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임투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올해 말까지 시설 투자에 나서야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