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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서민세제지원]휘귀병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서민생활을 옥죄는 각종 세부담이 경감된다. 우선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연장된다. 지금까지 공장ㆍ광산의 종업원 및 초ㆍ중ㆍ고ㆍ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주었다가 오는 2012년까지 3년 연장한 것.


현재 3가지에 불과한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품목이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혈소판 감소 치료제, X염색체 유전자 이상(로렌조오일병) 치료제,혈우병 치료제 등이 그 대상이었다. 여기에는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AID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 등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작년말현재 총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된다.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현재는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었다.

일례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노인복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등도 각각 비과세로 지정됐다. 신용회복기금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토록해 법인세 과세문제가 없어졌다.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현재 수입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등에서 연말까지 활장어,인삼, 한약재 등으로 지속 획대하도록 했다. 불량 수입식품ㆍ의약품의 불법반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하고 통관후 유해성 의심물품은 유통시장으로부터 즉시 리콜(Recall)하기로 했다. 수입 가짜 의류ㆍ신발은 상표권자의 동의후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을 확대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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