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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日 반덤핑 분쟁에서 일본勝

미국식 제로잉 관행에 대해 불공정 판결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의 최고법원 격인 항소패널은 18일 수입품 가격이 불공정할 경우 동원하던 제재수단이 적법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정부가 값싼 일본 철강 제품에 대항해 국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던 반덤핑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일본산 볼베어링 등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로 야기된 이번 갈등에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 연간 2억4850만 달러의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번 판결로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제재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측은 “WTO가 우리 쪽을 지지했고 일본이 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결과를 반겼다.


WSJ는 이번 판결이 넓게는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남용되던 반덤핑 조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 철강제품에 대한 ‘제로잉’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잉은 덤핑이 아닌 상품의 덤핑 마진율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특정국의 전체 덤핑 마진율이 높게 나오게 한다. 이는 전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제도. WTO로부터 불공정판정을 받았음에도 미국은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은 “미국이 제로잉 관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가와사키 중공업(현재 JFE스틸), 쿄요 세이코(JTEKT), 아사히 세이코에 대한 관세는 낮거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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