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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마개제조자 및 도매시장법인, 등록제 전환 필요"

공정위-KDI,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주류용 납세 병마개에 대한 제조자 지정제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지정제의 등록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4일 서울 회기로 KDI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에선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와 학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주류용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1년 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하고, 모든 납세 병마개 제조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1985년 이후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2개사만 제조업자로 지정돼 있어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오고 있다.


김진국 건양대 교수는 이날 토론 발제에서 “납세 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과도한데다, 지정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이들 2개 업체가 완전 카르텔 형태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탈세 방지 등 주세 보전은 현행 납세 병마개 제도 외에 자동계수기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만큼, 현행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선적으로 대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병마개를 자동계수기 및 수량관리시스템 등으로 대체하고, ▲영세 제조업자는 세수 보전 차원에서 납세 병마개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권기영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납세 병마개는 주세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탈세 목적의 위`변조 방지,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선 정부의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관련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했다.


이종진 한국주류산업협회 상무 또한 “납세 병마개 시장의 특성상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수요 증가나 기술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전통주 업체 등 소량 주문에 대한 공급 차질과 납세 병마개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단 점에서 현행 지정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김 교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제’와 관련한 발제에선 “현재는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연 과점 구조가 형성되고, 중도매인 등의 선택 폭이 제한돼 농수산물경매가격의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도 “유통채널의 다양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해선 앞으로 등록제를 포함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도매시장의 신규 진입에 따른 유통비용 감소와 기존 도매법인 간 경쟁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공간 배치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공간 여력이 있는 시장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영 도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 부담이 되고, 등록제 전환은 일부 참가 도매법인에만 이익이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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