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KDI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
보증보험시장과 주택분양보증시장의 효율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등 관련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보증보험산업의 신규허가 허용방안’ 관련 발제를 통해 “보험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키 위해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증보험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 1개사에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실적에 근거한 손해율이 보험료 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후생이 보증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기 연구위원의 지적.
특히 그는 “보증보험 업무의 독점으로 인해 보증소비자를 위한 상품개발이 미흡하고, 시장 성장률도 연평균 3.0%에 불과하다”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준현 KDI 연구위원은 ‘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 방향’ 관련 발제에서 “현행 주택법에 의해 대한주택분양보증㈜에 독점권이 주어진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개방해 손해보험사 등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한주택분양보증㈜이 영업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보증요율을 인상, 결국 공동주택 분양가를 높이고 분양계약자들의 실질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단일 보증기관에 대규모 주택보증 리스크(위험 요인)가 집중되면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해당 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시장의 개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보증보험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유재훈 금융위 보험과 서기관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시장개방시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개방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서울보증보험 측은 “보증시장은 전체 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이 낮아 주로 대기업 계열사인 손해보험사의 진입을 통한 시장 개방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 측은 “손보사가 보증시장에 진입할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즉각적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시장 개방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주택분양보증 시장의 개방과 관련, 김수성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장은 “개방 원칙엔 동의하나, 대한주택보증이 수행하는 미분양아파트 처리, 환매조건부 채권매입 등 공적인 주택정책업무와 시장 개방시 대한주택보증의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정부출자지분의 매각가치 하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시 지방의 중소 건설회사들은 손보사의 보증기피 또는 보증료 인상으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져 지방의 주택공급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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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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