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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화물 화주 해운업 진출 허용 논란

공정위-KDI, '해운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 토론회

해운업 진입규제를 풀어 철강업체나 정유회사 등 화물이 많은 기업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서울 회기로 KDI에서 ‘해운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을 주제로 관계 부처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의 정당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사업 등록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이 같은 현행 법 조항이 사실상의 ‘진입 장벽’이란 지적이 많다.

현재 대량화물 화주로는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에쓰오일(S-Oil) 등 정유회사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 현대하이스코, 그리고 동부·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 등 한국전력 계열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재홍 한동대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시장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경쟁을 왜곡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들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경쟁제한적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해운업 진입 규제는 결국 국적 선사들에 대한 인위적 보호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와 국내 해운업의 발전 저해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하면 이들이 외국 선사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내 생산유발 효과의 상실비용 2억7000만달러 수준의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재현 고려대 교수도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때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우려는 해운법상 사전 규제방식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심사로 해결할 사항”이라며 관련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정도안 해운정책과장은 “대량화물은 해운사의 선박조달과 제3국 화물운송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해운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해운사들이 포스코, 한전 등과 대량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물량이 있어야만 선박 건조를 위한 국제금융 조달이 가능하고, 또 이런 장기계약 물량이 해운사의 신용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 또한 “대량화물 화주에게 운송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건 대량화물의 국가 전략적 차원 및 중요성, 전문 해운업체 육성이라는 해운법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요건 등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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