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블TV업체 가처분 신청에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 지급 판결
버스터미널, 병원 환자대기실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케이블TV에 기기를 연결시켜 광고를 송출하던 업체에 철퇴가 내려졌다.
14일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케이블TV 업계가 C사를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서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케이블 방송사가 허락하지 않은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거나 이를 이용해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위반 시 1회당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구로동에 위치한 C사는 방송되는 화면의 종횡비율을 조정해 밀어내고 그 공간에 자막, 배너광고 등을 삽입하는 CF박스를 개발, 이를 신개념의 지역광고라고 홍보하며 전국 70여개 지사를 모집, 기기를 판매하고 광고수익을 나눠 갖는 등 수익을 취해왔다.
피해가 확산되자 씨앤앰을 비롯한 전국 케이블TV방송국 7개사는 지난 6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케이블TV업계는 이미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셋톱박스에 연결해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가 불법방송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수익을 목적으로 방송화면을 무단 조작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법적근거가 생긴만큼 향후에도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상 청구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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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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