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보육료, 부모에게 전자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급
정부 지원 보육료를 부모들에게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 결제토록 하는 ‘아이사랑카드’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말 발표한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보육시설에 지급됐던 정부 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아시사랑카드’ 제도를 오는 9월1일부터 전국에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부모의 경우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카드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 지원 규모는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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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만5세 자녀를 둔 부모(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만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기본보육료 지원 대상) 등이며, 카드 발급 비용과 연회비는 전담 사업자인 신한카드가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서울 광진구와 부산 사상구, 강원 횡성군 등을 대상으로 ‘아이사랑카드’ 제도의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7월부턴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2차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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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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