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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엔 불법광고물과 불법자동차 없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불법광고물과 불법자동차 없는 도시 구현을 위해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불법자동차도 상시 단속한다.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은 올 11월 30일까지며 자진 신고 시에는 이행강제금 면제, 허가와 신고 서류 최소화, 철거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 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고정광고물이다.


구는 규정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자진 신고하면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신고 처리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이를 기간 내 적법하게 보완한 뒤 신고하면 역시 허가,신고 처리를 해준다.


두 경우 모두 이행강제금을 면제한다.


성북구는 또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위치도 도안 설계서 시방서 등 허가,신고 관련 서류를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것으로 최소화했다.


아울러 위반 정도가 과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계속 추진하되 자진 정비와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보류한다.


이 밖에도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광고주 부담 없이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준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성북구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내에 전담 창구(☎920-3846)를 운영한다.


한편 성북구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상시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사용 ▲밴형 화물자동차의 의자 창문 임의 개조 ▲소음기 임의개조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들이다.


구는 2개 조 4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지역내 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 순찰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한다.


또 불법 구조 변경을 해준 정비업체도 추적 조사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3만∼100만 원)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된다.


성북구는 이 같은 연중 상시 단속 외에도 10월을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와 문의 성북구청 교통행정과(☎920-3953∼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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