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재 으뜸상호저축은행이 부실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으뜸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도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으뜸상호저축은행은 향후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다만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이루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지난 3월 말 현재 으뜸저축은행의 자산은 5285억원, 여신은 6130억원, 수신은 5629억원이다. 순자산은 -668억원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6월말 2.51%에서 12월말 1.60%로 떨어졌으며, 지난 3월말 기준으로는 -13.9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는다. 다만 예금 인출을 바라는 예금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기간 중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500만∼1000만원 한도에서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증자나 우량 금융회사 인수합병(M&A) 등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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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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