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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의 '한화석화 담합' 조치는 적법"

SK에너지는 과징금만 취소


10여년 동안 비닐 원료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수백억원 부과 처분을 받은 한화석유화학(한화석화)이 명령 및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수십억원을 부과 당한 SK에너지가 낸 소송에서도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을 뿐, 담합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용헌 부장판사)는 한화석화와 SK에너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석화 등이 1994년 유화업체 사장단 간담회 이후 정기적으로 판매물량과 가격 조정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조정 목적이 가격 하락 방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SK에너지의 경우 과징금 산정시 차별화 제품들의 매출액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부과 조치는 위법하다"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 증거조사 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하기 어려워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말 한화석화와 SK에너지 등 유화업체 7개사가 1994~2005년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등 비닐 원료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수십억~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화석화는 적발된 업체 중 가장 많은 264억여원을, SK에너지는 84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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