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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언' 김민선, 육류수입업체로부터 수억원 피소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배우 김민선이 '광우병 발언'으로 국내 육류수입업체 에이미트로부터 수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에이미트 측은 11일 "MBC 'PD수첩'에서 지난해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과 김민선의 발언으로 15 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과 김민선씨를 상대로 영업손실액 중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이미트는 소장에서 "김민선이 'PD수첩' 방송 이후인 지난해 5월 초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려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창규 에이미트 사장은 "김민선은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광우병 사태로 국내 육류업체는 30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김민선 소속사측은 이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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