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명단과 위반내용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동식 소비안전정책과장은 “지난 5월 관련법이 통과됐고,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1년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엔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주소, 위반 농산물 및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엔 판매되는 기존 쇠고기, 쌀, 김치, 돼지고기 등 5가지 품목에 식육 가공된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도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차원에서 이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농산물은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위해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위혐평가 중에도 상황에 따라선 판매를 한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