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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분양 토지 수의계약 대가 뒷돈 받은 40대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5일 수자원공사가 분양하는 산업단지 토지 분양을 대가로 기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 수자원공사가 분양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토지 약 5만㎡를 수자원 공사 간부에게 부탁해 경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며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실제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수자원간부와 접촉했거나 돈을 건넸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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