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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한도 줄어든다

은행,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 대출 잇따라 중단

은행들이 잇따라 모기지신용보험(보증보험) 연계 주택담보 대출을 중단,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까지만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농협은 오는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임차보증금(1400만~2000만원)을 제외한 비용만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50%일때 대출한도액은 1억원이지만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8000만원 수준의 대출액을 빌릴 수 있는 것.

그러나 은행들은 그동안 임차보증금에 대해 모기지신용보험을 활용해 1억원의 대출한도를 모두 빌려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경우 모기지신용보험을 발급한 서울보증보험이 변제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손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대신 모기지신용보험 발급수수료를 은행들이 부담했다.


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대출을 중단키로 한 것은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압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모기지신용 대출 수요는매우 높은 편으로 은행들의 결정이 투기억제 효과보다 실거주 주택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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