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축 공동주택 가격공시...25일까지 열람가능

국토부, 올 5월말까지 입주한 아파트.다세대 등 12만1409가구 대상

올해 1월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된 공동주택 12만1409가구의 가격이 공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신.증축된 아파트 10만5981가구, 연립 1976가구, 다세대 1만3452가구 등 12만1409가구의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5일부터 25일까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홈페이지나 국토해양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8.25)의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국토부 홈페이지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의견 제출인의 의견 등을 종합,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재조사 등을 통해 확정되는 주택가격은 9월30일 공시된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동안 올 5월말까지 신.증축된 개별주택 3만가구의 추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도 함께 받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