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일, 버섯, 인삼 등 신선농산물 명절용 선물세트의 반품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 채소와 같은 신선농산물의 명절용 선물세트까지도 반품이 이뤄지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 반품 금지키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20일부터 8월14일까지 산지유통조직 118개 중 11개 조직(9.3%)이 반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공정위는 건조·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신선상태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품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왔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중요 매출정보를 이용해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의 경영간섭금지행위 조항도 신설된다.
경쟁사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하는 것은 납품업자들의 수수료 협상에 불리하고 매출이 부진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들의 매출정보 부당 요구(13.8%) 및 판촉행사 강요(58.7%)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세부정보를 포함한 납품업자의 중요한 경영자료를 납품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취득해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등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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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부당경영간섭 금지, 신선농산물 반품금지를 대규모소매업 고시에 명문화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 납품업자들과 농민들의 권익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시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상생협력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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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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