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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한옥지키기 소송' 2심 간다

벽안(碧眼)의 미국인이 제기한 '한옥지키기 소송'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났지만 피고 측의 항소로 2심까지 가게 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61)씨 등 서울 동소문동6가 주민 2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선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 측의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최근 법원에 항소했다.

위원회는 항소장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을 노후·불량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비율 산정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원심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돌로뮤씨 등은 2007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20년 넘은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재개발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지난달 4일 "서울시는 노후·불량률을 산정하면서 철거돼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만 남은 4개동을 포함한 사실이 인정돼 이를 반영하면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정비구역 지정 처분 기준인 60%에 미치지 못하는 58.75%여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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