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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대치 속 통과' 미디어법, 무슨 내용 담았길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의 극한 물리적 충돌 끝에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안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법은 18대 국회 여야간 최대 쟁점. 법안 통과를 주도한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법안 처리의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언론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전세계 언론에 폭력국회의 이미지를 수출할 정도로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했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위해 수개월 동안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댔지만 극명한 의견 차이로 절충이 쉽지 않았다.


미디어법은 크게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 일명 IPTV법 등 3개 법안을 통칭해 표현한 것.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고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방침을 굳힌 뒤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론독과점 우려를 이유도 독자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이날 갑론을박 끝에 국회를 통과한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우선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날 여야 협상에서 3년간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경영'과 '소유'를 모두 유보하겠다던 입장에서 '소유'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


한나라당은 다만 구독률 20%를 넘어서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불허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발행부수 공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문의 방송진출과 관련, 광고수입과 발행 부수, 유가 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마련했다.


이는 현행 방송법에서 금지하는 신문 및 대기업의 방송진출 제한을 완화한 것. 또한여론독과점 우려에 따른 정치권 일각의 요구를 수용, 비율을 낮추고 보완장치를 추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법에서 신문 및 대기업의 지분율을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은 49%로 규정한 것에 비교해 볼 때 다소 후퇴한 것.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문법의 경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언론진흥기금 외에 재단의 자체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간 논란이 가장 첨예했던 방송법의 경우 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 지분소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0%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어느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신문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IPTV법의 경우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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