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부터 계약규정 개정(안) 시행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20일부터 개정된 공사 계약규정을 시행해 인천지역업체 참여 폭을 상향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으로 조정 ▲전문건설공사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조정 ▲준공완료 후 지급되는 공사대금 지급기일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 지역제한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항만공사는 한편 “2009년도 상반기 시설공사에 대해 상반기 총 54건 중 52건(96%)을 지역제한 또는 지역공동의무도급의 방식으로 조기 발주했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