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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요건·절차 대폭 완화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인증절차도 대폭 간소화 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회서비스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사회적기업원(가칭)'은 상시 인증절차 마련, 온라인 인증심사 도입 등을 통해 현재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인증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및 서비스제공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청기관에서 지방노동관서로 넘겨 신청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2년간 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 고용비율 50→30%), 사회서비스제공형(취약계층 수혜자비율 50→30%), 혼합형(취약계층 고용 및 수혜자비율 각 30→20%) 등 인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신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수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하반기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사회적기업화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책자금, 기술자금, 신용보증, 창업자금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하고 정부 발주사업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시설투자 및 서비스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Fund of Funds)' 조성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스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역할모델로 삼는 한편 사회적기업원과 권역별지원기간을 활용해 세무·법무·마케팅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기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단계별로 조정, 통합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중 복지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등을 활용하는 것은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복된 사업을 조정하면서 생기는 잉여재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전환 배정하기로 했다.


또 개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성공사례 활용을 활성화하고 바우처사업 등록제 전환,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지역형 사회서비스 발굴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간병서비스(저소득층, 중증질환), 건강관리(금연, 절주, 비만관리) 서비스바우처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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