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을 때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게 된다.
납세유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집단피해지역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이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서 직접 수집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와 장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27일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비롯 각종 세정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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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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