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CMA 시장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특별점검반을 운용, 7월부터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자금이체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일부에서 CMA 시장을 둘러싼 과당경쟁, CMA 영업과 관련한 증권사 위험 증가 등이 제기돼 관리·감독 체계를 추가로 보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CMA 잔액은 39조로, 지난해말 대비 8조3000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투자대상별로는 RP형 CMA가 64.5%로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CMA 신용카드 출시에 따른 CMA로의 급격한 자금 유입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별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개시 시점에 맞춰 CMA 영업관련 광고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투자협회의 광고심의 과정에서 투자자 오해·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또, CMA 영업행위 기준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평균만기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헤지 후 편입채권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CMA 규모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도 도입해 여타 영업관련 수요를 제외한 고객의 수시입출 수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CMA 수탁고 대비 일정규모 이상 확보·관리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유동성 지원 체계도 지속시킬 예정이다.
단기금융시장 경색으로 증권사 RP 편입채권의 매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 비상계획 등이 마련됐었으나 한은 등과 협조해 CMA 영업 증권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체계가 지속 유지·필요시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CMA 관련 서비스 확대 초기에 일부 회사의 무리한 영업 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CMA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현상, 증권사 건전성 악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확대 초기시부터 일부 회사의 무리한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용규제·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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