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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사업자 거류증 1년 연장 검토


중국진출 한국 공예기업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이 9%에서 13% 인상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기업인 및 상사주재원에 대한 취업증 거류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협의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8일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사 대표단과 한ㆍ중 중소기업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양국의 관련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한ㆍ중 양국간 중소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벤처캐피탈 네트워크 구축,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소요기간 단축, 위안화펀드 결성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중국 중소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 양국간 중소기업의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제품정보망(www.gobizkorea.com/www.sme.com.cn)을 본격 가동하고 온라인 무역전용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개최하는 제2회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에 중국 여성경제인을 추천하고 제6회 중국 국제 중소기업 박람회에 한국기업 별도전시관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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