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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5개월 이상 연체자도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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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5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도 다음주부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기존에는 예스캐피탈과 엔젤크레디트 두군데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지만, 리드코프·원캐싱·웰릭스캐피탈·오리온캐피탈 등 상위업체 4곳도 신규로 협약에 가입해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과 신복위는 대부업체의 연체 채무에 대해 별도의 채무조정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지난 채무이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연체기간이 12개월 경과한 채권은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해준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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