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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안정 직불제 시범실시

내년 도별 읍면 1곳 지정..2년 간 시행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수익에 대한 ‘경영안정직불제’가 시범 실시된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마다 농산물 가격의 등락이 심하면서 농어 소득이 일정치 못한 점을 감안해 일정소득 이하가 되면 이익보전을 해주는 경영안정 직불제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도별 1곳의 읍면(농가수 5000명)을 지정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일종의 도상연습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전의 쌀 직불제와 달리 경영 안정형 직불제는 농가를 단위로 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 하락 외에도 사료, 비료 값 인상 등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업수익 하락까지도 보전을 받을 수 있어 좀 더 선진화된 직불금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안정 직불제가 전국 농가로 확대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농가 소득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도, 농가의 경영 및 소득 정보를 파악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미지수다. 농식품부는 일단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며 대략 10억원 이만의 예산 편성을 희망하고 있지만, 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할 계획이어서 예산확보가 용이치 않을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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