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알바생 실태 [상]
최저임금제 지키는 업소 태부족…평균 3500원 미만
단속은 미비…“노동청 의지 없다” 비판의 목소리도
$pos="L";$title="";$txt="";$size="277,273,0";$no="2009070218072442912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방학을 맞은 대학가에 아르바이트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제를 지키는 업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에서 수 십 곳의 아르바이트생 구인 업소에 문의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으로 지정된 시급 4000원을 적용하는 업소가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난 것.
업소들 중에서는 특히 PC방, 당구장, 독서실 관리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시간당 1500∼3500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가장 처우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독서실 관리 아르바이트생은 7년 전 최저임금 수준인 1500∼2000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실제 용봉동 인근 H독서실에서 4개월 동안 총무로 일한 A(28)씨는 "최저임금제가 4000원이란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주당 47시간을 일하면서 겨우 30만원의 임금을 받은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독서실 업주는 "최저임금제에 맞춰 시간당 4000원을 지급하면 도저히 독서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PC방이나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은 독서실보다 사정이 조금 나았지만 최저임금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PC방의 경우 용봉동 C업소는 3500원, 풍향동 R업소는 3000∼3200원, 용봉동 D당구장은 3500원, 신가동 C당구장은 3300원으로 모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각종 식당이나 주점, 카페 등에서도 역시 대부분 시급 4000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처럼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현상은 특히 대학가 주변 업소가 심했다.
프랜차이즈 방식의 편의점이나 제과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타지역에 비해 광주에서는 적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명 편의점의 경우 시급 4000∼4500원을 지급하는 반면 광주 지역에 위치한 같은 상호 지점은 2700∼350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모(20ㆍ여)씨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피고용인이 최저임금제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기는 힘들다"며 "더군다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돈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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